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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2일 (일)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하라”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한의사에게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한 부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2만 한의사들은 최근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라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우선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의 지도권한의 경우에는 현재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효과가 탁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까지 부여된다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와 처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러나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 부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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