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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지룡 등 한약재 기준규격 선진화

지룡 등 한약재 기준규격 선진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달 22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지룡의 위해 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은 50ppm 이하, 비소는 5ppm 이하의 기준을 추가했다.

또 국내 유통 및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인 감국, 오가피에서 분리해 국화와 자오가를 신설하고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제법을 표준화하고자 자석단쉬,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에 대한 규격도 신설했다.



자석단쉬는 ‘자석’을 단쉬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자석을 내열용기에 넣고 700℃ 이상에서 30분 이상 회화로에서 붉게 달군 후 즉시 식초에 담궈 식힌 후 건조해 가루로 만든다고 제시했다.



성상은 회흑색~흑갈색의 철과 같은 금속광택을 나타내며 가는 주름무늬가 있고 군데군데 적갈색의 물질이 있는 가루상이다. 무겁고 치밀하여 굳고 흙냄새가 조금 있으며 맛은 없다.



자석영단쉬는 ‘자석영’을 단쉬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성상은 불규칙한 덩어리로 능각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바깥면은 희색으로 고르지 않고 불투명하며 줄무늬가 있다. 질은 가볍고 무르며 쉽게 부서진다. 냄새가 없고 맛은 담담하다.



적석지단쉬는 ‘적석지’를 단쉬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적색~적자색 또는 홍적색의 가루상으로 매끈하고 치밀하고 부스러지기 쉽고 흡수성이 강하다. 흙냄새가 나고 씹으면 모래알이 없는 감이 있고 맛은 담담하다.



건조감량은 1.2% 이하여야 하며 회분은 94.0%(700℃) 이하여야 한다.

반면 국내 기허가 또는 수입량이 거의 없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 등 4품목은 규격을 삭제했다.



계지 등 25품목(계지, 구절초, 낭독, 목천료, 백두옹, 백미, 백부근, 백전, 백합, 사삼, 사향초, 상륙, 양제근, 여로, 영양각, 위령선, 인도사목, 지유, 천골, 청대, 초오, 토사자, 포공영, 호장근, 훤초근)은 ‘동속근연식물’을 삭제해 근거 없는 기원종의 사용을 배제하면서 기원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련피 등 12품목도 기원종의 범위를 확대했다.



갈화 등 121품목에 대한 성상도 개정됐다. 다기원조인 품목 중 성상 차이가 나는 경우 주요 성상을 분리해 기재하고 성상의 기재내용을 가능한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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