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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불법 침·뜸 법안 총력 저지

불법 침·뜸 법안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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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각계, 관련 법안 성토 성명서 발표



불법 무자격자들에게 불법 침·뜸 시술을 합법화시키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점차 강력해 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는 21세기를 맞아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전문의인 한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다 더 엄격하고 체계화된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료의 주도권을 잡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이같은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추종하려는 것은 의료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혔다.



전국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의장 선종욱)도 침·뜸 시술 합법화 움직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전국의 한방병원에서도 엄격한 감독 아래 침·뜸 시술에 대한 실습을 지도·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침사와 구사 제도는 일본이 우리 한의학을 말살하기 위하여 강제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대한침구학회(회장 조명래)도 지난 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침·뜸 시술은 한의과대학 6년 과정에서 인체의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은 후 행하는 한방 전문 의료행위이며, 나아가 졸업 후 4년간 전문수련과정을 거치는 침구과 전문의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과적 의료행위로서 시행되고 있어 침·뜸은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실습을 거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단 및 시술되어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도 받지 않고, 침·뜸 시술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문 한의사의 진단 없이 행하는 침·뜸 의료시술은 인체생명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것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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