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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금지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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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사진)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안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보다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을 관리, 상담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목적과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를 금지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손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동법이 통과되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단체는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이사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해 국민의 건강 관리에 의료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별도의 건강 관리서비스 회사를 두는 제도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많은 논의와 관련 각 단체 및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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