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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의협, 대법 판결 심각한 아전인수 해석

의협, 대법 판결 심각한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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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됐음에도 IMS는 의사 영역 주장 되풀이

김기현 위원장, “IMS라고 주장한 행위는 결국 침술”



지난 13일 대법원이 태백시 현대의원 관련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건과 관련해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결정과 관련 양의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대법원의 금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우리 협회는 IMS와 침술의 경계를 또 한번 명확히 구분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결의 기본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미루지 말고 관련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강 대한보완의학회 이사장(CHA의과대 만성통증센터장)도 “근육에 침을 놓으면 양방 의료행위, 경혈에 침을 놓으면 한방의료행위라는 취지”라며 “IMS가 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계의 시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즉,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한 것은 엄광현 원장이 주장하는 IMS 시술 자체는 물론 침을 이용한 침술행위는 한의사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인 한방의료행위로써 양의사들이 이같은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면허 외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나타내준 불변의 진리라는 판단이다.



이같은 근거로 의료행위의 관할은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느 집단의 의료행위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적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판결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위원장(한의협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원고 엄광현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침술이 아니라 IMS라는 원고 자신과 대한보완의학회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적발 당시 정황 증거만으로도 침술행위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IMS로 포장하여 침을 이용하는 일체의 양의사의 행위는 면허된 범위 외의 불법의료 행위임을 분명히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고와 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 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그들이 IMS라고 주장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결국 그것은 침술이라는 판단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침을 이용하여 시술하는 한방의료행위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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