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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초음파탐지기를 이용한 물고기 찾기, 엑스레이 및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마약과 폭발물 발견을 비롯 스마트폰을 활용한 병원 및 의료정보 제공 등 이 모두는 첨단 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유독 한방의료 분야 만큼은 특정 직능의 이기와 애매모호한 법의 잣대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10일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윤석용 의원과 최영희 의원, 그리고 김정곤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협회와 회원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쾌거다.



하지만 법안이 온전히 통과되기까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몇 단계의 과정들을 더 거쳐야 한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했다.



전통(傳統)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던 과거의 폐해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게 한의약을 조화롭게 응용 가능토록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된 한의약의 참모습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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