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2℃
  • 흐림26.5℃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6.7℃
  • 흐림파주27.1℃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6.7℃
  • 박무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8.5℃
  • 흐림강릉29.3℃
  • 흐림동해25.3℃
  • 비서울27.3℃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8.2℃
  • 구름많음울릉도25.8℃
  • 흐림수원28.1℃
  • 흐림영월27.8℃
  • 흐림충주29.1℃
  • 구름많음서산28.7℃
  • 흐림울진25.5℃
  • 흐림청주31.8℃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포항32.8℃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창원30.7℃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30.1℃
  • 맑음통영29.3℃
  • 맑음목포29.8℃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30.6℃
  • 맑음고창31.1℃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30.0℃
  • 구름많음31.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7℃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30.6℃
  • 맑음진주29.2℃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8.6℃
  • 흐림인제24.8℃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30.5℃
  • 맑음부안31.1℃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1.1℃
  • 맑음장수29.4℃
  • 맑음고창군31.0℃
  • 맑음영광군31.2℃
  • 맑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창군31.3℃
  • 맑음북창원31.8℃
  • 맑음양산시32.2℃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7.9℃
  • 맑음해남29.0℃
  • 구름많음고흥28.3℃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8.6℃
  • 구름많음봉화29.2℃
  • 구름많음영주29.1℃
  • 구름많음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32.4℃
  • 구름많음구미32.2℃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3.6℃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2.7℃
  • 구름많음산청29.9℃
  • 맑음거제29.6℃
  • 구름많음남해28.9℃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법제사법위,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법률안‘계속심사’ 결정

법제사법위,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법률안‘계속심사’ 결정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서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이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관련 단체간 첨예한 이견이 있는 만큼 더 논의키로 했다.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은 윤석용 의원이 2009년 6월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0년 2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3월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3월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이후 4월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으며 4월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정리돼야할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한 후 다음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도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동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법안을 만든 취지는 좋지만 제도 시행 중에 일어날 일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좋은 약과 나쁜 약 모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고 대부분 밀거래를 초래하게 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무엇보다 제조원가가 현재보다 3~5배 가량 상승요인이 발생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이는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져 한약 복용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예산 소요와 원가 상승이 되더라도 한약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몇 년 동안 토론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단지 품질검사비가 검사하는 양에 따라 다소 올라는 가겠지만 현재의 한약가격보다 3~5배까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에서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한약재의 생산·수입·산지 수집, 한약의 제조·판매 및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입고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거나 소비량이 많은 한약재 또는 한약, 중독 우려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또는 한약 등 필요성이 큰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의 생산자·수입자·산지수집자·제조자·판매자와 이를 판매·조제하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품목을 출하·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력추적관리품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품목이 아닌 한약재나 한약에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목에 부착된 이력추적관리표시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