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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 공포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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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외연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

지난 14일 관보(17550호)에 게재, 법률 제10852호로 공포·시행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4일자 관보(17550호) 법률 제10852호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기존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었던 ‘한의약’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개정한 것으로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한의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부터 한의학을 기초로해 현대과학을 응용·개발한 전자침술이나 레이저침 등을 시술해오고 맥진기, 설진단기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왔음에도 현행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해 새로운 한의약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불필요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전통방식의 한약을 현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 한의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2009년 12월21일 윤석용 의원과 2010년 11월2일 최영희 의원이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한의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6월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수정해 통과됐으며 6월2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자구를 수정,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한데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6월29일 본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정부는 7월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제29회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심의·의결하고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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