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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방법 창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방법 창출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 각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응용 개발의 길이 활짝 열렸다. 한의사협회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혜택이 한의계 전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치료의학으로 정립되고 나아가 한의원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돼야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방건강보험 분야에서의 진전되고 발전된 내용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경우(본인부담금 미포함) 한의원은 전년도(2009년) 1조907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1588억원으로 전년도대비 6.2% 증가했으나 전체 급여비율로는 3.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781억원에서 2010년에는 938억원으로 20.2% 증가했으나 전체 점유율은 0.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건강보험이 타종별에 비해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개선은 되어 왔지만 현행 한방건강보험 수가계계가 한의학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학이 ‘과학적인 응용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적인 특성을 가진 치료방법이 창출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방건강보험 제도가 국민들의 한의학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의학으로 거듭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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