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2℃
  • 흐림26.5℃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6.7℃
  • 흐림파주27.1℃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6.7℃
  • 박무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8.5℃
  • 흐림강릉29.3℃
  • 흐림동해25.3℃
  • 비서울27.3℃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8.2℃
  • 구름많음울릉도25.8℃
  • 흐림수원28.1℃
  • 흐림영월27.8℃
  • 흐림충주29.1℃
  • 구름많음서산28.7℃
  • 흐림울진25.5℃
  • 흐림청주31.8℃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포항32.8℃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창원30.7℃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30.1℃
  • 맑음통영29.3℃
  • 맑음목포29.8℃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30.6℃
  • 맑음고창31.1℃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30.0℃
  • 구름많음31.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7℃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30.6℃
  • 맑음진주29.2℃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8.6℃
  • 흐림인제24.8℃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30.5℃
  • 맑음부안31.1℃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1.1℃
  • 맑음장수29.4℃
  • 맑음고창군31.0℃
  • 맑음영광군31.2℃
  • 맑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창군31.3℃
  • 맑음북창원31.8℃
  • 맑음양산시32.2℃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7.9℃
  • 맑음해남29.0℃
  • 구름많음고흥28.3℃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8.6℃
  • 구름많음봉화29.2℃
  • 구름많음영주29.1℃
  • 구름많음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32.4℃
  • 구름많음구미32.2℃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3.6℃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2.7℃
  • 구름많음산청29.9℃
  • 맑음거제29.6℃
  • 구름많음남해28.9℃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선

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선

A0022011072935411-1.jpg

황련, 세신 등 5품목 1.0ppm·계지, 목향 등 15품목 0.7ppm

식약청,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예고



한약재 수급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417개 품목에 0.3ppm 이하로 일괄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황련·세신·오약·저령·택사는 1.0ppm 이하로,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는 0.7ppm 이하로 개정했다.



이는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위해평가 및 유통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카드뮴 기준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사실 한약재 카드뮴 문제는 지난 2005년 식약청이 총중금속 기준을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가 현실로 바뀌자 그동안 한의약 관련업계는 지속적으로 재개정 요구를 해왔다.



자연상태에서 비인위적으로 품목별·부위별 카드뮴 흡수량이 달라 일부 품목은 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유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년생일수록 카드뮴 수치가 높아 기준을 맞추고자 조기 채취함으로써 약효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수입이 손쉬운 식품이 의약품으로 전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대폭 증가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도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위해성 평가 연구를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나섰고 이를 근거로 중앙약심에서는 식물성 한약재 전 품목에 카드뮴 기준 1.0ppm 이하 적용안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기준을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몇 년째 이 문제를 끌어오게 됐다.



이후 한의협을 중심으로한 한의약 관련단체와 식약청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재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청회와 국회 청원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7일까지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