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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방자동차보험 활성화를 기대한다

한방자동차보험 활성화를 기대한다

중요한 한의의료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근 한방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사업자단체 참여기관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포함되도록 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출범한 제7기 자보심의회에 한의계 인사를 위촉했다.



그동안 자보심의회는 1999년 출범한 이후 한의계를 배제한 채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수가 기준 및 진료비 심사 등 관련 현안 등의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한방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정작 한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심의회에 반영, 전달하는데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약 8000여기관에 이르는 등 이제는 한의의료에서 한방자동차보험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자보심의회의 한의위원 위촉은 앞으로 자동차사고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우수하고, 비용이 저렴한 한방의료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한방자동차보험의 활성화는 현재 건강보험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산재보험 등의 분야에서도 한의의료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임을 인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계에서도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약 6%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한방자보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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