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9℃
  • 흐림24.8℃
  • 흐림철원26.2℃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7.5℃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6.0℃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강릉29.1℃
  • 흐림동해25.1℃
  • 흐림서울27.2℃
  • 비인천26.9℃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7.7℃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8.1℃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2.9℃
  • 구름많음추풍령30.6℃
  • 흐림안동31.2℃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포항32.9℃
  • 구름많음군산30.5℃
  • 맑음대구33.6℃
  • 구름많음전주32.7℃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1.4℃
  • 맑음광주31.4℃
  • 맑음부산30.5℃
  • 흐림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9.7℃
  • 구름많음여수29.0℃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30.7℃
  • 맑음고창32.0℃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9.6℃
  • 구름많음30.6℃
  • 맑음제주31.8℃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9.2℃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양평26.8℃
  • 흐림이천28.7℃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6.4℃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제천27.0℃
  • 구름많음보은30.3℃
  • 흐림천안29.7℃
  • 구름많음보령29.9℃
  • 구름많음부여31.3℃
  • 구름많음금산32.8℃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부안32.1℃
  • 구름많음임실30.3℃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남원30.9℃
  • 구름많음장수30.4℃
  • 맑음고창군31.5℃
  • 맑음영광군32.2℃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순창군31.4℃
  • 맑음북창원32.0℃
  • 맑음양산시32.5℃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9.0℃
  • 구름많음고흥28.6℃
  • 구름많음의령군31.2℃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8.8℃
  • 구름많음봉화28.1℃
  • 구름많음영주28.3℃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9.8℃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4.9℃
  • 구름많음거창29.8℃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거제29.4℃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3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신바로’ 한의사에게도 공급하라

‘신바로’ 한의사에게도 공급하라

A0022011090232061-1.jpg

골관절염 치료제로 임상허가된 천연물신약 ‘신바로’가 9월1일부터 발매를 시작한 가운데 한약제제및천연물제제보험급여확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용신·이하 추진위)가 한의사에게도 ‘신바로’를 공급할 것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추진위에 따르면 ‘신바로’는 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를 달인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로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해왔던 약이다.



더구나 특정한 유효성분만을 추출한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추출방식인 ‘달인 한약’을 복용하기 편하도록 정제로 만든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적인 미비함으로 정작 한약에서 추출한 ‘신바로’를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약업체인 녹십자는 아직 한의사에게 ‘신바로’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난 8월8일 건강보험에 전문의약품으로 등재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의사에게는 보험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스티렌, 조인스, 아피톡신 등 한약을 이용한 제제가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을 입증해 천연물신약이라는 허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의사들에게만 공급, 처방되는 현실에 대해 한의사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바로’ 역시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7월14일 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도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조속히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녹십자가 당장 한의사들에게 ‘신바로’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 △건강보험공단은 ‘신바로’를 한의사들도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할 것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는 생약제제,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으로 애매하게 구분되는 의약품 관련 법, 제도를 개혁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및천연물제제보험급여확대추진위원회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한약제제 활성화, 천연물신약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발족된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