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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대한한의학회 3월24일 총회서 신임 회장 선출

대한한의학회 3월24일 총회서 신임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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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는 지난달 30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 개최방안 협의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종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 학술단체로서 회무를 추진하다보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회의 회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학회 현황평가 결과 연회비 납부, 학회지 발간 등 분과별학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학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한편 ‘입회비는 학회 자산으로 간주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세부적인 규정 제정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오는 3월2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정기평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장 선출 및 이사 선출 위임 등을 포함한 8가지 상정의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정기평의원총회에서는 평의원수를 제한하는 것과 정회원학회는 연 2회 이상, 준회원학회는 연 1회 이상 학회지 발간을 해야 한다는 학회지 발간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칙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회칙 개정과 관련 이종수 회장은 “학회가 학술 진흥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학회지 발간은 학회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회칙 개정은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으면 학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면역약침학회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대한한의동통학회 △한의보험의학회 △턱관절균형의학회 등에 대한 준회원학회 인준심사에서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및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 후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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