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5℃
  • 흐림22.5℃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1℃
  • 비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8℃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2℃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1℃
  • 박무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4℃
  • 비홍성(예)23.9℃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26.8℃
  • 맑음고산25.4℃
  • 맑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1.9℃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7.5℃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인삼 연근 거짓 표기 등 벌금액 강화

인삼 연근 거짓 표기 등 벌금액 강화

A0012014050865012-1.jpg

인삼의 연근을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하거나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삼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발의됐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제31조를 개정,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벌금액을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안 의원은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