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4.7℃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24.1℃
  • 비수원24.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8.7℃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5℃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6.1℃
  • 맑음강화25.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3.7℃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7.6℃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식약처, 인사돌 등 79개 의약품 재평가 실시

식약처, 인사돌 등 79개 의약품 재평가 실시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인제인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65개사 79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9일 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를 함에 따라 이들 제약회사는 ‘15년 5월11일까지(재평가 실시 공고 후 1년 이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심사자료의 요건)에 적합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에 오는 6월9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검토를 받은 이후 실시하고 정기적(임상시험 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시 결정·안내)으로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보고해야 하다.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 6월9일 이전에 해당품목 소관 식약처(지방청 포함)에 품목취하를 신청, 해당 취하수리 공문서를 포함한 (임상)재평가 대상 제외 사유서를 6월9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품목의 변경허가(신고)된 허가(신고)증 사본을 사유서에 포함해 6월9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업체에서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6월9일까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약사법 제33조, 제42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임상시험계획서 검토결과 적합회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재평가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