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4.7℃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24.1℃
  • 비수원24.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8.7℃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5℃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6.1℃
  • 맑음강화25.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3.7℃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7.6℃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개인정보 유출 손해액 입증 안해도 최대 300만원 청구 가능

개인정보 유출 손해액 입증 안해도 최대 300만원 청구 가능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고 제재 수준도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 각종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모든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전송매체와 관계없이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스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