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4.7℃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6℃
  • 흐림울릉도24.1℃
  • 비수원24.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8.7℃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5℃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6.1℃
  • 맑음강화25.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3.7℃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7.6℃
  • 흐림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소득하위 80%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평등한 연금 지급’

‘소득하위 80%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평등한 연금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A값)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이번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현미,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전순옥,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포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임금상승률)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