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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환자 가정방문 진료해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환자 가정방문 진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23일,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가정의료가 가정간호 서비스와 의사의 방문진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하여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하여 법적 근거없이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되어 있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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