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1℃
  • 비23.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2.8℃
  • 흐림백령도23.6℃
  • 비북강릉24.9℃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2.3℃
  • 비서울22.2℃
  • 비인천22.8℃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26.4℃
  • 비수원21.9℃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1.9℃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2℃
  • 비청주24.2℃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4.2℃
  • 비안동21.9℃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32.7℃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26.4℃
  • 구름많음부산28.9℃
  • 구름많음통영28.8℃
  • 흐림목포25.8℃
  • 흐림여수26.9℃
  • 비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31.5℃
  • 흐림고창24.2℃
  • 흐림순천24.9℃
  • 흐림홍성(예)24.5℃
  • 흐림23.4℃
  • 구름많음제주28.5℃
  • 흐림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9.2℃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19.8℃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4.9℃
  • 흐림23.1℃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1.9℃
  • 흐림보성군28.6℃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고흥30.4℃
  • 구름많음의령군29.4℃
  • 구름많음함양군26.8℃
  • 흐림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2.5℃
  • 흐림영덕27.9℃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경주시31.9℃
  • 구름많음거창26.8℃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효소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업체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효소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업체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A0012014061140734-1.bmp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3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5월19일부터 6월3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30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소재 OO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으며 강원도 소재 OO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경기도 소재 OO업체는 음료류(기타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2015년 5월 23일)까지로 표시해야 함에도 유통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유통기한 7개월 8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2,375.6㎏ 압류)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