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1℃
  • 비23.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2.8℃
  • 흐림백령도23.6℃
  • 비북강릉24.9℃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2.3℃
  • 비서울22.2℃
  • 비인천22.8℃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26.4℃
  • 비수원21.9℃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1.9℃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2℃
  • 비청주24.2℃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4.2℃
  • 비안동21.9℃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32.7℃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26.4℃
  • 구름많음부산28.9℃
  • 구름많음통영28.8℃
  • 흐림목포25.8℃
  • 흐림여수26.9℃
  • 비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31.5℃
  • 흐림고창24.2℃
  • 흐림순천24.9℃
  • 흐림홍성(예)24.5℃
  • 흐림23.4℃
  • 구름많음제주28.5℃
  • 흐림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9.2℃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19.8℃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4.9℃
  • 흐림23.1℃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1.9℃
  • 흐림보성군28.6℃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고흥30.4℃
  • 구름많음의령군29.4℃
  • 구름많음함양군26.8℃
  • 흐림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2.5℃
  • 흐림영덕27.9℃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경주시31.9℃
  • 구름많음거창26.8℃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추가 지원 모색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추가 지원 모색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고운맘카드)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 및 중소기업 편의,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 및 협업 등 관련 53개의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고운맘카드)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타당성 검토와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에게 하는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어느 보건소에서나 가능토록 주소지 제한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8월까지 주소지 제한 폐지 및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올해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수준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약 140만명에서 180만명 수준으로 약 30% 증가하며, 생계급여 평균액은 약 5만원 가량이 인상(32.9→37.7만원)된다.



이와함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내에 ‘노인복지법’도 개정,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등이 겸직해 온 조리원, 위생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검진병원이 건강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결과를 학생대신 해당 학부모(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므로 관련 증명서를 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았으나, 읍면동에서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청시 근로 무능력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1~2만원정도)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큰 제도는 아니지만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