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4℃
  • 비23.5℃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3℃
  • 맑음백령도24.5℃
  • 비북강릉24.5℃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3.3℃
  • 비서울22.6℃
  • 흐림인천23.1℃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3.7℃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5.2℃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8.5℃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창원28.8℃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통영26.4℃
  • 흐림목포26.7℃
  • 흐림여수27.6℃
  • 비흑산도23.1℃
  • 흐림완도29.7℃
  • 흐림고창26.0℃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5.7℃
  • 흐림24.1℃
  • 흐림제주29.6℃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8.1℃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6.1℃
  • 흐림23.6℃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양산시30.3℃
  • 흐림보성군29.1℃
  • 흐림강진군29.4℃
  • 흐림장흥27.6℃
  • 흐림해남28.6℃
  • 흐림고흥29.5℃
  • 흐림의령군29.8℃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진도군28.3℃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32.9℃
  • 구름많음거창28.0℃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밀양30.9℃
  • 흐림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공공의료기관 가정방문 진료에 한의사 포함돼야”

“공공의료기관 가정방문 진료에 한의사 포함돼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5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기존 제17조의2(의료취약지의 방문진료)의 1항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한의협 의견서에는 이를 ‘소속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로의 수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오늘날 전국 보건소 등에서는 한의사의 방문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방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방문진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 이는 통계청 조사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공공의료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법에 한의사, 의사의 종별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법안의 수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