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4.5℃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4.9℃
  • 천둥번개서울23.2℃
  • 비인천23.4℃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5.0℃
  • 비수원21.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3.7℃
  • 비청주23.6℃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2.0℃
  • 흐림상주22.6℃
  • 구름많음포항31.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0.5℃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28.6℃
  • 비광주22.1℃
  • 맑음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8.6℃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6.0℃
  • 비홍성(예)23.6℃
  • 흐림22.4℃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4.1℃
  • 흐림22.9℃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4℃
  • 구름많음김해시30.1℃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7.9℃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의령군29.1℃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1℃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9.3℃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남해27.1℃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되면서 일반 암과 똑같이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는 등 과도하게 보장이 제한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되도록 개선되는 한편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기능이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었다.



또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던 것을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이라고 해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 등이 있어왔던 만큼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맞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