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박무23.7℃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1℃
  • 흐림파주26.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2.6℃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7℃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7℃
  • 비수원22.7℃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1.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0.9℃
  • 비청주23.1℃
  • 천둥번개대전24.1℃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2℃
  • 흐림상주22.9℃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3.7℃
  • 흐림대구27.3℃
  • 비전주24.3℃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7.1℃
  • 비목포24.0℃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9.1℃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3.8℃
  • 흐림22.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8℃
  • 흐림23.3℃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4℃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1℃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현재의 30만원 이상에서 7월1일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이며,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 확대 내용을 홍보한 바 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