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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한의협, “건강검진 주체에 한의사도 포함돼야”

한의협, “건강검진 주체에 한의사도 포함돼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검사방법의 주체로 한의사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16일에 발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살펴보면 각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방법의 주체로 의사만 기재돼 있다.



예컨대 “진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식인데 이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 수정하자는 게 한의협의 의견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한방병원도 건강검진기관이 될 수 있다.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틀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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