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비24.1℃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7.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4.9℃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5℃
  • 천둥번개서울24.2℃
  • 비인천24.4℃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24.3℃
  • 천둥번개수원22.7℃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3℃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
  • 비청주23.1℃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0℃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3.9℃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7.7℃
  • 비목포23.2℃
  • 흐림여수26.7℃
  • 비흑산도23.2℃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2℃
  • 흐림22.1℃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8℃
  • 흐림23.5℃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8.4℃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8.2℃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7.7℃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6℃
  • 흐림영덕25.7℃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32.7℃
  • 흐림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7.5℃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남해26.7℃
  • 구름많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간호학원생 등에게 ‘카복시’ 시술 시킨 성형의 ‘자격정지’

간호학원생 등에게 ‘카복시’ 시술 시킨 성형의 ‘자격정지’

성형외과에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된 성형의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경기 지역 모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아본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성형의와 무자격자(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이번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 성형의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고객에게는 무자격자를 간호사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