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박무23.5℃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3℃
  • 안개백령도21.9℃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5.0℃
  • 흐림원주23.7℃
  • 안개울릉도23.6℃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0℃
  • 천둥번개청주23.5℃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창원26.8℃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6.3℃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5.7℃
  • 비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4.5℃
  • 천둥번개홍성(예)24.7℃
  • 흐림22.4℃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8℃
  • 흐림22.9℃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5.5℃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산청25.4℃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간호학원생 등에게 ‘카복시’ 시술 시킨 성형의 ‘자격정지’

간호학원생 등에게 ‘카복시’ 시술 시킨 성형의 ‘자격정지’

성형외과에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된 성형의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경기 지역 모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아본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성형의와 무자격자(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이번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 성형의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고객에게는 무자격자를 간호사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