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비22.6℃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2.8℃
  • 안개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동해23.7℃
  • 비서울24.2℃
  • 비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3.4℃
  • 비울릉도23.2℃
  • 맑음수원24.2℃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4.6℃
  • 비청주25.3℃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8℃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6.4℃
  • 비전주25.3℃
  • 구름많음울산25.5℃
  • 흐림창원26.4℃
  • 흐림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5.4℃
  • 맑음통영25.7℃
  • 흐림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5.4℃
  • 비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4.3℃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3.8℃
  • 구름많음홍성(예)24.7℃
  • 흐림24.4℃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7℃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3.4℃
  • 맑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4.7℃
  • 흐림24.8℃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6.4℃
  • 흐림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4.1℃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7℃
  • 흐림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6.2℃
  • 흐림의성25.8℃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6.0℃
  • 흐림거창24.5℃
  • 흐림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산청25.3℃
  • 맑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A0012014072852671-1.jpg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 4명 고용해 요양병원 운영하며 부당 청구

대구지법,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 불법”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무장과 의사 4명 등은 보험공단에 56억을 지급하라고 17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무장)김모씨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사무장과 의사 4인)들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