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
  • 구름많음1.4℃
  • 맑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구름많음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0.2℃
  • 안개백령도
  • 구름많음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3.4℃
  • 흐림동해3.4℃
  • 흐림서울0.8℃
  • 비인천0.0℃
  • 구름많음원주4.4℃
  • 비울릉도1.7℃
  • 맑음수원7.1℃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
  • 흐림울진
  • 비청주0.9℃
  • 비대전2.4℃
  • 흐림추풍령0.1℃
  • 흐림안동
  • 흐림상주0.6℃
  • 구름많음포항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대구0.0℃
  • 흐림전주0.9℃
  • 구름많음울산
  • 흐림창원
  • 흐림광주33.9℃
  • 구름많음부산
  • 맑음통영
  • 흐림목포2.6℃
  • 구름많음여수
  • 비흑산도3.9℃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3.7℃
  • 구름많음홍성(예)24.7℃
  • 흐림0.1℃
  • 맑음제주
  • 맑음고산
  • 맑음성산
  • 흐림서귀포
  • 구름많음진주
  • 구름많음강화
  • 맑음양평9.8℃
  • 구름많음이천11.8℃
  • 흐림인제0.3℃
  • 구름많음홍천27.4℃
  • 구름많음태백2.5℃
  • 구름많음정선군3.8℃
  • 구름많음제천0.1℃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
  • 흐림보령0.3℃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0.2℃
  • 흐림0.2℃
  • 흐림부안1.2℃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0.3℃
  • 구름많음해남
  • 흐림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진도군
  • 구름많음봉화0.2℃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1℃
  • 흐림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0.0℃
  • 구름많음영천
  • 구름많음경주시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0.3℃
  • 구름많음밀양
  • 흐림산청2.3℃
  • 맑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어린이집 법률 위반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명문화

어린이집 법률 위반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명문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급식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등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률상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 위반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