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비22.7℃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2.6℃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2.8℃
  • 안개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3.9℃
  • 비서울24.3℃
  • 비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3.7℃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울진23.8℃
  • 비청주25.7℃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6℃
  • 흐림안동25.4℃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7.5℃
  • 흐림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창원26.1℃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통영25.8℃
  • 비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5.4℃
  • 비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4.3℃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비홍성(예)24.8℃
  • 흐림24.4℃
  • 맑음제주25.6℃
  • 맑음고산24.5℃
  • 맑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4.8℃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3℃
  • 흐림정읍26.0℃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한방병원 등 설치 허용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한방병원 등 설치 허용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