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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HACCP 식품에서 이물질 나와도 처벌은 솜방망이

HACCP 식품에서 이물질 나와도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 식품에서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식약처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지정품목의 이물질 검출사례는 총 254건으로 확인됐다. 이물질 검출업체 178개소 중 23.6%에 달하는 42개소 업체에서 2회 이상씩 검출됐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각각 5회씩 검출되는 등 HACCP 인증식품의 위생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횟수별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5회 검출’이 2개 업체, ‘4회 검출’ 3개소, ‘3회 검출’ 8개소, ‘2회 검출’ 29개소 ‘1회 검출’ 136개소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3년 53건, 2013년 58건, 2014년(6월) 33건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김치류가 37건(14.6%), 어묵류가 26건(10.2%), 과자류가 24건(9.4%), 빵류 19건(7.5%), 즉석섭취식품 18건(7.1%), 냉동만두 15건(5.9%)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5건(13.8%), 플라스틱 21건(8.3%), 머리카락 20건(7.9%), 비닐 17건(6.7%), 금속 15건(5.9%), 탄화물 14건(5.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이물질 검출사례에 대한 식약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94.1%(239건)가 ‘시정명령’으로 끝났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5.9%(15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부과,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이물검출을 포함한 전체 위반사례의 행정처분 건수는 516건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61%가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 및 가공된 식품에서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되거나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가 혼입될 경우 각각 품목제조정지 7일, 15일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5년간 ‘금속류’ 이물이 검출된 15건의 사례 중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7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법에 명시된 처분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금속, 유리, 쥐, 바퀴벌레 등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이물질 중에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타 이물’이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HACCP에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HACCP 인증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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