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5℃
  • 흐림22.5℃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1℃
  • 비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8℃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2℃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1℃
  • 박무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4℃
  • 비홍성(예)23.9℃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26.8℃
  • 맑음고산25.4℃
  • 맑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1.9℃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7.5℃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복지부,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복지부,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됨에 따라 권덕철 실장이 초대 위원장을 수행하게 됐으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조산사 제외) △법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또한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심의안건 작성/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담당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복지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되는 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참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며,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