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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이 반복돼선 안된다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이 반복돼선 안된다

지난 달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한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한의난임치료 확대, 한의약 R&D 증액 지원, 국공립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확대, 부실덩어리 천연물신약 정책 개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는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러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과거의 예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제제 투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한의약 R&D 확대, 한의사 보건소 인력배치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학의 국제 표준화 주도,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됐다.



이처럼 지적됐던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의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민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국감에서 나온 입법부의 개선 요구 사항은 정책에 즉각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국정감사가 지적을 위한 감사에만 그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각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국회의 의정활동이 잘못된 전철만을 되풀이하는 반복 현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 잘못된 점을 철저히 고친다는 인식으로 자리매김돼 정치 불신의 덫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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