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1℃
  • 비25.5℃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6.9℃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5.8℃
  • 맑음백령도25.4℃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4.2℃
  • 천둥번개청주24.5℃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5.5℃
  • 흐림안동31.6℃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31.1℃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31.5℃
  • 비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9.2℃
  • 비창원27.8℃
  • 비광주24.1℃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목포26.9℃
  • 흐림여수26.0℃
  • 안개흑산도23.3℃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4.4℃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30.9℃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5.1℃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5.3℃
  • 흐림23.2℃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4℃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8.2℃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31.0℃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구미29.1℃
  • 흐림영천30.6℃
  • 구름많음경주시30.7℃
  • 흐림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교육을 의무화 했지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업윤리상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아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의료인과 환자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고, 다양한 언어적·신체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경험했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이 보호되지 않는 병원 시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거의 없었으며, 진료과정의 성희롱을 다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료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더라도 ‘진료과정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46.9%)’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