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박무23.0℃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0.9℃
  • 흐림춘천22.9℃
  • 안개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5.1℃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1℃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4.7℃
  • 흐림원주23.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3.9℃
  • 천둥번개청주23.5℃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8.0℃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6℃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6.5℃
  • 흐림광주24.8℃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흐림목포25.8℃
  • 비여수25.7℃
  • 비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3.6℃
  • 천둥번개홍성(예)24.4℃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0℃
  • 흐림23.0℃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2.8℃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3.9℃
  • 맑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8.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밀양28.0℃
  • 흐림산청25.0℃
  • 맑음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진단 · 환자 예후 더 정확히 관찰 위한 과학적장비 활용은 필수

진단 · 환자 예후 더 정확히 관찰 위한 과학적장비 활용은 필수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든 것이며,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란 사실이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복지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5곳의 대형 로펌들은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산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놓았다.



또한 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다는 대형 로펌사의 법률자문도 있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인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 규칙 조항만을 변경하면 많은 국민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역시 의료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