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5.0℃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백령도20.2℃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6.3℃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원주25.5℃
  • 안개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8.0℃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2℃
  • 비안동24.7℃
  • 흐림상주25.0℃
  • 비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7.9℃
  • 흐림울산28.0℃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9.4℃
  • 흐림부산26.7℃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여수24.2℃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5.5℃
  • 흐림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성산28.2℃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4.0℃
  • 흐림정선군24.6℃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
  • 흐림금산23.8℃
  • 흐림26.6℃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8.4℃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5.3℃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5.4℃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4.3℃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남해25.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자 기재 의무화도 포함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45



앞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이나 장기 입원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단서 기재사항 중 입․퇴원 연월일의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질병, 상해로 인한 보험 청구를 위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감염병이 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상 규정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