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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의료기관서 종사하면 무조건 비밀 누설 금지해야”

“의료기관서 종사하면 무조건 비밀 누설 금지해야”

황주홍 의원, 환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1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포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의 개인 정보 등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인은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누설 금지 의무 대상을 의료인에서 전체 종사자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비밀을 접할 수 있어 더 엄격히 환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황 의원은 “의료인 이외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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