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3.7℃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비서울23.6℃
  • 비인천22.9℃
  • 흐림원주24.5℃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6.4℃
  • 비청주24.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8℃
  • 흐림상주24.7℃
  • 비포항27.5℃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26.5℃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6.8℃
  • 흐림부산25.4℃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3℃
  • 안개여수23.6℃
  • 안개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4.5℃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4.4℃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8℃
  • 맑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1℃
  • 흐림거창24.6℃
  • 흐림합천25.7℃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7℃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규정 강화 및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 구성 및 이력추적 의무화 추진



당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15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한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 보급하고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온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투명성도 강화된다.

건기식 심의와 관련해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 자료에 대한 검증울 강화하며 건기식심의위원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국민 참여도 보장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 및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