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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정부·지자체가 보건의료 기관에 경비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



김용익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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