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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중국-호주 FTA체결, 헝가리 중의약법 세칙 제정 등 중의약 세계화 가속화

중국-호주 FTA체결, 헝가리 중의약법 세칙 제정 등 중의약 세계화 가속화

올해 중국-호주 FTA체결과 헝가리 중의약법 세칙 제정으로 중의약 세계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 중국과 호주는 2014년 11월, 10여년에 걸친 FTA협상을 종결하고, 올해 6월 FTA협정서에 조인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이번 중국-호주 FTA협상에서 중의약 서비스무역관련 항목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 2014년 12월 중의약법이 헝가리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9월 헝가리 국가인력자원부는 중의약 의료행위 허가에 관한 세칙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중의약 서비스는 헝가리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무제 ▣ 중국 - 호주 FTA타결과 중의약서비스 무역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국가간 경제무역협정을 중의약 세계화에 이용하기 위해, 2005년 중국과 호주의 FTA협정이 시작될 때부터 서비스무역협정에 적극 참가하였다.

중의약관리국은 중국내 중의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무부 세계무역조직관계국과 연계하여 수차례 “중국-호주 FTA와 관련한 협상”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베이징중의약대학, 중의과학원, 베이징 동인당그룹,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 등 관련기관들과 심도있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인당 시드니 지사와 호주 중약업체연합회 등 호주 현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에의 중의약발전 현황과 현지의 실제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중국협상단은 중의약 업계의 요구와 호주 현지사정을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의 전통의학 및 의료보건 주관부문에 중의약서비스무역 관련 교류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의사 의료허가 및 비자발급 문제해결과 중의약 제품 관리 개선”과 같은 중의약서비스무역의 핵심사항에 대한 양국의 교류와 관리를 공고히 해왔다.



이번 중국-호주 FTA협정에서 확정된 중의약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국 사이에 중의약 서비스무역 교류시스템을 정식으로 설립한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호주 보건위생부문은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의약서비스무역에 대하여 협의한다.

○ 쌍방의 주관부문은 중의약 관련 상품무역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중의약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한다.

○ 매년 1800명 규모의 중의사를 포함한 중의 특색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입국 및 임시거류 최장 4년과 거류 연장을 보장한다.



호주는 다민족 국가로서 중의약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며, 중의약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빅토리아주는 2000년 5월 《중의등록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 전국의 중의약 인원을 호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호주 로얄멜버른이공대학교(RMIT)는 난징南京중의약대학교와 합작하여 정식으로 중의약 전공학생을 모집했으며 최근에는 빅토리아이공대학, 웨스턴시드니대학 등 여러 대학교에서 중의학 전공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는 5000여개의 중의 및 침구진료소가 있고, 매년 약 280만 명의 환자가 중의진료소를 찾는다.

이러한 점을 들어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제합작사國際合作司 사장司長인 왕샤오핀王笑頻은 “호주는 중국과의 중의약 무역 합작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중의사들의 호주진출 문턱을 대폭 낮추어 호주 국민들에게 우수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 헝가리 중의약 입법과 세칙 제정

1988년 헝가리에 처음으로 중의사가 진출한 이후, 2015년 12월, 중의약법안이 헝가리 국회를통과하였다. 올해 9월 헝가리 국가인력자원부는 중의약법을 기반으로 하여 《42/2015(IX.18.)호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 본 세칙은 중의약의료서비스 허가에 관한 세칙이며 10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번 헝가리 국가인력자원부가 발표한 세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의의료허가 신청자는 5년 이상의 중의약 고등학교(중의약대학급) 학력과 전문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학력증서는 공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에는 재학 시 수강한 과목과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장기 근속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자격박탈 기록과 형사처벌 기록이 없어야 한다.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 동안 2/3가량을 본업(관련의료활동)에 종사한 자는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 기타 의료행위 장소와 설비 및 위생환경 조건에 대한 내용 등.



이번 실시세칙의 발표에 대해 중국-유럽 중의약학회 회장이자 헝가리 동방국약東方國藥그룹 회장인 천전陳震박사는 “중의사가 헝가리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드디어 중의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헝가리의 의료인력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중의약이 이러한 의료보건사업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의료전문가가 매일 4명꼴로 헝가리를 떠나고 있으며, 국가 예방의학체계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 국민들은 친자연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가진 중의약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실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중의약을 이용하고 있다. 2014년 동방국약그룹에서 헝가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헝가리 퇴직여성 중 95%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 25%가 중의약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헝가리에서는 중의약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농업, 목축업, 양식업 등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다. 현재 헝가리에서 구기자와 사극沙棘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고, 목축과 양식에 사용하는 사료에 중약을 이용한 면역증강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교육 및 의학교류방면에서는, 헤이룽장黑龍江중의약대학교, 헝가리중의약학회, 수도의과대학은 헝가리 Pécs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수천 명의 중의약침구임상의사를 배출하였고, 헝가리 중의약학회는 중국과 헝가리의 학술교류 및 과학연구 협력 등을 진행했다.



이상과 같은 헝가리의 중의약 의료서비스 및 산업 수요, 양국 중의약 분야의 활발한 교류는 헝가리 중의약법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헝가리 중의약법과 실시세칙의 제정으로 중의약은 헝가리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중의약 의료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약계에서는 헝가리에서의 중의약 입법 및 실시세칙 확립으로 “동유럽 지역에 중의약의 견실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박익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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