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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다나의원 사태로 ‘면허관리 강화’ 추진되자 ‘자율관리’ 외치는 의협

다나의원 사태로 ‘면허관리 강화’ 추진되자 ‘자율관리’ 외치는 의협

보수교육 대리 출석도 못 거르는데 심신미약 회원 식별?



다나



의협이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심신미약 상태인 회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 사실상 면허 관리를 직접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의협은 보건당국이 관장하는 의사면허관리체계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행위에서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를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해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연수교육 감독관리와 정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원장 부인의 보수교육 대리출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원장 부인이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사실상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원장 부인이 실질적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관리해 왔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라며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의사였다면 주사기 재사용 등과 같은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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