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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2월말까지 연장된다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2월말까지 연장된다





건보공단,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제한 3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키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에게 기존 12월말까지 예정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참여 제한 역시 내년 3월 1일 진료분부터로 변경됐으며, 각 보건의료단체 별로 2016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 14일 기준 진료실시 기관의 교육 이수율이 36.1%에 불과하고, 12월말까지 각 협회에 예정된 교육계획을 반영해도 이수율이 최대 60%(금연진료 실시기관 기준)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기관을 이용하던 금연치료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금번에 한하며 이후에는 연장이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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