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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기획]한의사 미국 진출 비자, 종류 따라 구비 서류 확인 꼼꼼

[기획]한의사 미국 진출 비자, 종류 따라 구비 서류 확인 꼼꼼

임상가·연구자 별 비자 발급 시 자격요건 확인 필수



미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신문에서는 최근 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사의 미국진출 가이드 북’의 내용을 연재한다. 본란에서는 시리즈 두 번째로, 한의사 미국 진출 시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본다. 본 내용은 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의사의 미국 진출 관련 비자는 크게 ‘임상가’로 활동하기 위한 비자와, ‘연구자’로 진출하기 위한 비자로 나눌 수 있다.



△임상가 관련 비자



임상가로 활동하기 위한 비자는 H-1B, E-2, EB-2, EB-2(NIW) 등 4가지다.



우선 H-1B비자의 경우, 전문직군의 취업비자인 만큼 전문 분야 학사학위가 필수적이다. 특히 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신분 문제(비자, 영주권)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낮은 급여를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E-2비자의 경우, 미국에 설립된 회사(E비자 업체)에 피고용되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제출 서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www.ustraveldocs.com 사이트를 참고해 준비하면 된다.



또 서류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반드시 인터뷰 예약 후 즉시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구비서류가 인터뷰를 예약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대사관에 도착하지 못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다. E비자 구비서류를 미국에서 보내는 경우, 추가적인 배송시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4주 후의 날짜로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



EB-2비자의 경우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내 고용주가 USCIS에 취업 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한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 준비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지 말아야 한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



EB-2(NIW)비자의 경우 고용주 없이 신청하며,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자격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진다. 사전에 자격이 되는지 상담하고,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NIW비자의 경우 EB-2신청자격도 만족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자 관련 비자



연구자로 활동하기 위한 비자는 F-1, J-1으로 크게 두 종류다.



F-1비자는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다.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에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이 비자가 필요하다.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도 필요한 비자다.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은 SEVIS 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주의할 점은 SEVIS 비용을 지불하는 공식 웹사이트의 유사 웹사이트에 유의해야한다. 안전한 접속을 위해 반드시 ‘SEVIS 웹사이트’에 안내된 링크를 직접 클릭해 접속해야 한다.



J-1비자의 경우 취득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지정된 후원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지정된 후원자는 대학교, 사기업, 정부 기관 등 개인 J-1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 지원자들은 충분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해당 프로그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후원 프로그램이 요하는 요금과 국토안보부 요금, 수속비, 그리고 해당 비자 보험 요금 등을 포함한다. 요금의 액수는 지원자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외 연구자 비자 중에는 H-1B, EB-2, EB-2(NIW) 등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임상가 진출 관련 비자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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