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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줄인다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줄인다

보건복지부ㆍ(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2일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3층 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져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각 의료인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과도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1월25일부터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이번에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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