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23.7℃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원주24.3℃
  • 안개울릉도23.1℃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여수24.0℃
  • 안개흑산도21.0℃
  • 흐림완도23.6℃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7℃
  • 구름많음제주25.5℃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3.8℃
  • 안개서귀포24.7℃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4.9℃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합천25.6℃
  • 맑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돌봄 필요한 장애 의사들…진료는 현재진행형?

돌봄 필요한 장애 의사들…진료는 현재진행형?

[한의신문=김승섭기자]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의사 십수명이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며 이들에게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나 재가 서비스(재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사례가 2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인 후 진료가 힘든 상황이라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 중단을 명령할 예정이다.



앞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A원장도 교통사고로 뇌손상, 수전증 등 후유증 장애로 장애등급(2급, 뇌병변장애 3급) 등을 받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해 의사면허 체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편, 현행 의료법 59조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일 사망한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한 강모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