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24.8℃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동두천24.0℃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4.8℃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5.0℃
  • 비인천24.4℃
  • 흐림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3.1℃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청주26.1℃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5.4℃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6.6℃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4.7℃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3.2℃
  • 비목포23.4℃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6℃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4.3℃
  • 구름많음25.0℃
  • 흐림제주25.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4.8℃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2.6℃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4.1℃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24.6℃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0℃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3.2℃
  • 흐림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4.7℃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6.0℃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4.8℃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5.5℃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6℃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식약처,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식약처,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및 한국임상개발연구회 선정

525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 (사)한국임상개발연구회를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종사자가 매년 4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실시기관을 지정한 것으로, 교육기관은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시험자, 심사위원회 위원, 모니터요원 등 종사자별로 신규·심화·보수 과정으로 세분화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임상시험의 이해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의 이해 등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이 세분화됨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는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고, 신규 교육을 이수했거나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화·보수 교육순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를 통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의 품질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