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0.2℃
  • 구름많음춘천12.2℃
  • 비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조금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5.2℃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14.9℃
  • 흐림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3.9℃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6.3℃
  • 구름많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7℃
  • 흐림강화14.4℃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4℃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4℃
  • 흐림의령군16.1℃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3.4℃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16.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금감원,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시스템 구축

금감원,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조회시스템 구축

오는 7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대비해 소비자에 관련 정보 제공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및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등 조회 가능

제목 없음.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험료 갱신 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소비자(70% 이상)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구축 예정인 조회시스템에서는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단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나 알림톡 등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24. 4월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