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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12개 한의대, 고등교육법 따라 인정기관에 교과과정 평가·인증 필요



한평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26일 한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3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대학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한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5월 20일부터 교육부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신청 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 별도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고 명시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다.



한평원의 이번 인증기관 지정은 지난 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될 의료법 개정안도 인정기관 지정의 법적 토대가 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각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관련 대학·대학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전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한평원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평가·인증 체계 강화 △교육 및 평가 △인력 조직화 △국제 교육 표준 선도 △재정 및 행정 효율화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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