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9.5℃
  • 흐림동해28.6℃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7.0℃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5.9℃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청주27.1℃
  • 비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안동27.9℃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8℃
  • 흐림대구27.1℃
  • 흐림전주28.8℃
  • 비울산26.1℃
  • 흐림창원24.5℃
  • 비광주26.6℃
  • 비부산24.1℃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9℃
  • 비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4.0℃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4.8℃
  • 흐림25.9℃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태백26.2℃
  • 흐림정선군28.7℃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6.8℃
  • 흐림25.6℃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6℃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26.7℃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9℃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5.2℃
  • 비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기관, 의약품 이상사례 확인시 반드시 보고해야

의료기관, 의약품 이상사례 확인시 반드시 보고해야

식약처,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13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약품 보관, 조제, 투약 등 취급시 권장사항을 담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보관 △의약품 조제 △조제된 의약품 검수 및 투약 △이상사례 모니터링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 보관시에는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온·습도 하에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회수대상의약품 및 불량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병용‧임부‧연령 금기, 부작용 정보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 조제시 처방전 검토에 활용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투약시에는 반드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상사례 정보 확인시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협회의 전문가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