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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로 '변경'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일 식약처가 주최한 청렴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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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 행위로 곤욕을 치렀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 민간에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식약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장급 개방형 지위를 식품기준기획관에서 의약품안전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모 공무원이 의약품안전국장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직위해제 등 최근 불거진 식약처 비리를 척결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일에도 청렴결의대회를 개최, 개인이익은 배제하고 국민만을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자세에 대해 선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도 수립해 자체적으로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통한 처장과 직원간 1:1 핫라인을 개설해 언제든지 비리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소통 채널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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