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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감염병 인접 국가 방문해도 입국 때 '건강질문서' 내야

감염병 인접 국가 방문해도 입국 때 '건강질문서' 내야

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앞으로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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